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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수수료는 법률에서 그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수수료)
공포일 2018-09-18 · 공포번호 15752 · 국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