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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두순과 같은 영유아에 대한 흉악범죄자의 경우 재범 및 보복의 우려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항목을 추가하여 영유아에 대한 흉악범죄자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7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7세 미만의 사람의 신체의 내부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신체의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