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일본식 표현이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 필요한’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필요한’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4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제20조의5(공제규정)
제20조의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41 · 콘텐츠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