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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 결과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제12조는 벤처기업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되 확인기관의 장이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벤처기업 확인 비용 부담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정하는 것이 위임근거 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벤처기업 확인 비용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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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