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2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함. 하지만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미정이며,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국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간투자자 중 “둘 이상”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하나 이상”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5호).
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관련 권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4조제8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종전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라. 현행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부여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부여하도록 함(안 제58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2조의2(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
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