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대한 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특히 건축물의 구조내력은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갖는 내진성능 확보 등을 포함하는 바 이를 전문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제48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내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87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