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기관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가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인식 전환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7).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