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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우월적 지위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과 수요자들이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공단으로 공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1호, 제23조제1항제6호, 제30조제2항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제31조(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