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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
「상법」에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에서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유한책임회사가 신설(2011. 4. 14.)되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69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