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공급자 입장의 계획·통제·지도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이는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사업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