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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초등학생이 초코파이를 먹다가 질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미국의 경우 마시멜로 등 질식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질식 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주의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질식위험 주의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