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의 통일 관련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외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해외에서 위촉되는 재외동포 자문위원은 지역회의 구성, 국가별 인원배분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음. 2017년 새로 구성된 제18기 해외 자문위원 3,630명 중에서 미국(1400명), 일본(430명), 중국(348명) 등 3개 국가에 60%의 해외 자문위원이 편중되어 있는가 하면,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역회의의 경우 그 지역 구분이 일본·중국·아세안·미주·유럽으로 되어 있어 제대로 회의가 이뤄질 수 없으며, 특정 국가가 과다 대표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193개 국제연합(UN) 회원국 중 해외 자문위원이 위촉된 국가는 122개국에 불과하며, 국가별 자문위원이 2명 이하인 국가 역시 40개국이나 되어 회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임.
이에 해외 자문위원 위촉에 있어 각 국가별 재외동포 수의 비례토록 하고, 국가별로 최소 3명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지역의 지역회의를 아시아·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오세아니아 지역별로 하는 등 재외동포 자문위원 위촉 제도 및 지역회의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25명 이내의 부의장 중 4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부의장 총수의 100분의 49 이상’으로 개정하여 민주평통 의장단 구성에 있어 남녀평등이 이뤄지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장은 여성 부의장 수가 부의장 총수의 100분의 49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6조제2항).
나. 대통령은 재외동포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각 국가별 재외동포 수의 비례에 따라 국가별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별로 최소 3명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해외 지역의 지역회의를 아시아·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오세아니아 지역별로 구분함(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장·부의장)
제10조(위원의 위촉)
제29조(지역회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