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신하거나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행동들을 오히려 가정파괴 요인으로 바라보게 하고,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이 처벌되어야할 범죄가 아니라 상담과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한 행위 정도로만 인식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정유지적 관점에서 벗어나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확실히 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가정폭력의 정의규정에 ‘성적 폭력’을 추가하고,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을 추가하며,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및 제322조(미수범) 등의 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가해자’로 변경하며, 피해자의 정의규정에서 ‘직접적으로’라는 용어를 삭제함(안 제2조).
다. 제2장 ‘가정보호사건’을 ‘가정폭력범죄 형사처리에 관한 특례’로 변경하고,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를 폐지함(안 제2장, 제2장제3절 삭제).
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처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에 대해 체포 우선주의를 적용함(안 제5조).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위험평가조사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3) 현행 긴급임시조치를 긴급보호조치로 변경하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6조).
4)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33조).
5)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기소유예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삭제 및 제11조 신설).
6)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벌과 보호관찰 등의 병과,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및 통역, 영상물의 촬영보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라.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가정법원 관할을 삭제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정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재판하도록 함(안 제10조 삭제, 제13조 신설 및 제39조).
마. 피해자보호명령에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등의 종류를 추가함(안 제40조).
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기한을 명시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안 제40조제8항 및 제41조제1항).
사.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생활과 아동양육에 필요한 금전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45조).
아. 벌칙에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긴급보호조치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불이행죄를 신설함(안 제53조 및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10조(관할)
제11조(검사의 송치)
제12조(법원의 송치)
제13조(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제14조(송치서)
제15조(이송)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18조의2(「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9조(조사·심리의 방향)
제20조(가정보호사건조사관)
제21조(조사명령 등)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2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제24조(소환 및 동행영장)
제25조(긴급동행영장)
제26조(동행영장의 방식)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제28조(보조인)
제29조(임시조치)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제32조(심리의 비공개)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제34조(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제35조(검증, 압수 및 수색)
제36조(협조와 원조)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38조(처분의 기간 등)
제39조(위임규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2조(몰수)
제43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제44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제48조(비용의 부담)
제49조(항고)
제50조(항고장의 제출)
제51조(항고의 재판)
제52조(재항고)
제53조(집행의 부정지)
제54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
제55조의6(병합심리)
제55조의7(준용)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제55조의9(위임규정)
제56조(배상신청)
제57조(배상명령)
제58조(배상명령의 선고)
제59조(신청의 각하)
제60조(불복)
제61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제65조(과태료)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