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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소비자기본법」 제43조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일부 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면서 공무원 의제 대상인 직원의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 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벌칙 적용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법률에서 공무원 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그 대상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