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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발의 ·
가.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30조의3제1항).
나.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법률 제1367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제2조(유효기간)
공포일 2017-12-30 · 공포번호 1534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