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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반입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처럼 위법하게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반입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과중한 처벌의 대상임에도 이들 무기류 등의 범위나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항만에서의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 반입 등을 불허하는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제4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