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영세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뒷받침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관련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