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1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제안이유
2011년 국회를 통과한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일명 ‘강사법’)은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 및 대학의 대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면서 3차례나 시행이 유예됨.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1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강사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2018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또 다시 시행 유예 또는 폐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1년 유예하고자 함. 3.
2011년 국회를 통과한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일명 ‘강사법’)은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 및 대학의 대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면서 3차례나 시행이 유예됨.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1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강사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2018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또 다시 시행 유예 또는 폐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1년 유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로 함.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8년”을 “2019년”으로 한다.
같은 부칙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8년”을 “2019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조(시행일)
공포일 2017-12-30 · 공포번호 15332 ·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