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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발의 ·
제안이유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안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나.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함(안 제12조의4).
다.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행하는 보복조치를 금지함(안 제12조의7 신설).
라.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안 제15조의5 신설).
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함(안 제37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제12조의5(생 략)
제15조의5(신고포상금)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제41조(벌칙)
제44조(고발)
공포일 2018-01-16 · 공포번호 1536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