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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는 재외공무원이 국위손상, 국가이익 위반, 업무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소환 및 징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는 재외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로서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함.
하지만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은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에 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하위법령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외공무원의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목적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직제 등)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24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