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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는 예ㆍ적금 증서 등 다른 과세대상 문서에 비해 인지세 부담이 높고, 직불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경우 통상 예금계좌 개설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소지도 있음.
이에 조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공포일 2017-12-30 · 공포번호 15331 · 인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