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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은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 및 조사관 등이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권법률인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