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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 및 협력사업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이러한 교역 및 협력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재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을 우회하여 남한의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러시아·중국 등 제3국의 영토를 활용한 러시아 또는 중국의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교역 및 협력사업 부분에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한 교역 또는 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역과 협력사업이 남북한 또는 제3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