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2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 등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자료제출요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조사의 형식으로 행한 소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사전실태조사’의 경우에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하여 중복적이고 광범위한 자료를 단기간에 요구하여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등 공권력 남용의 논란이 있었음.
이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조사 계획의 수립, 자료 제출 요구, 자료의 보관, 국회 보고 등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서면실태조사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