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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등으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고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정보교환, 인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SNS상에서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관계가 형성되는 등 이로 인한 디지털 피로감이 상당함.
또한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사이버불링)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동의한 상대방에 한해서만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인터넷상 건전한 소통문화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