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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예우인 장례 절차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각 보훈지청과 일선부대와의 개별 업무협약으로 운구병, 군악대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음. 또한,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됨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가 운구병, 군악대 지원 등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장례 절차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