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폭행·상해·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화·집단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과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 상담·치료 조치가 가해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학생의 후유증 치유를 위한 상담·치료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실제 2017년 기준으로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은 전국적으로 6,813곳이 있는 반면,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수는 30곳에 불과함.
이에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신고기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9항 및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