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지구 내 존재한 공장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유사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부담금 감면의 결정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해 추가 감면토록 하고 있어 감면 요건 및 감면율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담금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담금이 투명하게 부과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그 밖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차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써 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제13조의4, 제38조).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민간위원의 책임성ㆍ공정성 강화를 위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됨을 명시함(안 제3조의2).
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써 정함(안 제13조의4제5항).
다. 산업단지 존치시설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5항).
라.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은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후부터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과 벌칙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는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제9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33조(시설 부담)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7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