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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를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도 준용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