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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등 사후적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문·결제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앱의 경우 회원인 가맹점주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홍보에 이용하거나 이용자를 협박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되, 그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정보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4(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적·기술적 조치와 책임)
제32조(시정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