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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자본금 및 신고 사항 등에 관하여 그 기준 요건인 지방자치단체별 조건을 구체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상호저축은행 영업규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자본금 및 신고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함에 있어 그 기준 요건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공포일 2018-08-14 · 공포번호 15747 · 상호저축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