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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유해발굴감식단에 두는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시행령에만 마련되어 있을 뿐임.
유해발굴감식위원회는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밀접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이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