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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맞벌이부부의 증가 추세로 학부모 총회, 공개수업, 상담 등 자녀의 학교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학교 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자녀교육휴가)
제22조의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