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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산단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개별법에서는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변경인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대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절차간소화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상 뇌물과 관련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5조, 제15조의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책임성ㆍ공정성 강화를 위해 벌칙 적용 시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됨을 명시함(안 제6조제8항).
나. 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개별법상의 위원회 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인 경우, 절차간소화법에서도 중요한 변경으로 간주하되 법 취지에 맞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제20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78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