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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등 현행법령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등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희망하는 근로자의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8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82조제2항, 제8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고용보험사업)
제80조(기금의 용도)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제86조의2(청구권의 대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