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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원을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 그 요건이 엄격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위원 정수의 3분의 1은 관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위원회의 활성화 및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