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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 누출 등으로 사람을 사망ㆍ부상ㆍ중독에 이르게 하는 사고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재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대형사고로 한정되어 있어 도시가스사업자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임의로 사고를 축소ㆍ은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사업자의 보고 대상인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가스 사고 발생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ㆍ감독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54조제2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41조(보고 등)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