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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 및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여 민원대응, 복지사업설계 등 각종 복지행정업무를 수행함.
한편,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가 소명요청을 한 사례가 17,858건에 이르고,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조회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고, 사회보장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의 열람·조회 금지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호,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교육)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