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1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서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상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안의 실질적인 심사는 각 위원회에서 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률안 상정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상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자동상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같이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한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실제로 상설소위원회는 사실상 활용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이 이를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와 상설소위원회를 특정한 안건의 심사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를 위해 두는 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소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안 상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법률안에 대한 자동상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5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