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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구별 수협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해진 기간 내에 인가 신청이 처리되지 않고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가 없는 등 인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가처리 지연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제113조의5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설립인가 등)
제113조의5(설립인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