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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등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등으로 이용하는 대상과 차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69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