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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협약위원회는 단순히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의견을 듣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협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분쟁해결을 중재하고, 체결된 사회협약과 중재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이행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사회협약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자문기구로 오해할 여지가 높아 그 기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사회협약위원회가 사회협약 체결 등과 관련한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58조(사회협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