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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직장 내에서의 업무, 고용관계를 이용한 성추행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이후에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 등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