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등 개인정보 관련 범죄가 나날이 조직화, 지능화하는 가운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해외에서 체류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여권을 제시, 복사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없어 상시 유출의 위험이 상존함.
본래 여권이란 타국에서 한국 국적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국내 행정상 통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와 비슷한 개인식별번호를 여권에 기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스페인, 태국 등 6개 국가에 불과함. 미국, 캐나다는 국가 차원의 신분증 제도가 아예 없고, 프랑스와 독일은 개인식별기호 대신 10년 동안 사용하는 한시적 신분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요인을 최소화하여 우리 국민의 신상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만 여권 신청 시 본인확인 및 출입국 시의 신분확인 등 원활한 재외공관 업무 및 출입국 관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대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자 함. (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