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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늘어나는 추세임. 이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 및 가족 돌봄과 관련된 휴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및 가족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자녀양육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및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7(자녀교육휴가)
제22조의3(가족돌봄휴가)
제22조의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