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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현행
개정안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