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에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플러스’, ‘럭시’를 비롯해 ‘우버셰어’에 이르기까지 현행법 제81조제1항을 빌미로 카풀을 표방한 스마트폰 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제2의 우버 사태”로 이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
현재 ‘플러스’, ‘럭시’를 비롯해 ‘우버셰어’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출근시간)까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퇴근시간)까지 광범위하게 정하여 자가용을 소유한 일반인 운전자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알선을 하고 있음. 운전자 1인 기준 운송원가를 제외하고도 매월 30 ∼ 50만원, 많게는 1백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 중 약 20%는 카풀업체 수수료의 부당 운송수입으로 취하고 있음.
택시는 법령에 규정된 면허요건 및 자격요건을 갖추고 각종 규제 속에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거대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소위 ‘공유경제’를 앞세운 불법적 자가용 영업은 국가 산업의 안정과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례임.
이에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하여 “출·퇴근의 시간대”를 명확히 하고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시켜 자가용 불법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고 여객운송질서를 바로 잡고자 함(안 제81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