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1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지역농협 간부가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등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도 이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