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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등이 있으며, 내국세 정률분이 지방교부세 재원의 95.1%(2017년 예산안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교부세 교부율(내국세 총액의 19.24%)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복지정책의 확대 추세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06년 54.4%에서 2016년 52.5%로 10년 전에 비해 하락하였음.
이에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2.76%p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상향함(안 제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