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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등을 줄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광역지방의회와 기초지방의회는 예산안을 각각 회계연도 시작 15일과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하는 경우 예산안이 회계연도 내에 확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의요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사항 등을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으로써 예산을 신속히 확정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